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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 중단 및 후원금 반환 정책

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미디어센터(이하 “재단”)는 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」, 「민법」,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후원금을 모집·관리·집행합니다. 후원자는 아래 기준에 따라 후원 중단 및 후원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1. 후원의 법적 성격

후원금은 재단의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하여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되는 금원으로, 원칙적으로 반환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. 다만, 후원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본 정책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후원 중단 및 후원금 반환을 허용합니다.

2. 후원 중단 가능 요건

후원자는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후원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① 후원금이 아직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 또는 배분되지 않았을 것

②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후원 의사 철회를 요청할 것

③ 후원 중단 및 반환이 관계 법령 또는 감독 기관의 지침에 위반되지 않을 것

3. 후원금 반환 기준 및 절차

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, 해당 후원금은 전액 반환됩니다. 후원금 반환은 후원자가 사용한 결제 수단에 따라 처리되며, 반환 처리에는 영업일 기준 3~7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.

4. 후원금 반환이 제한되는 경우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원금 반환이 제한됩니다.

① 후원금이 이미 공익 목적 사업에 집행된 경우

② 후원금 영수증이 발급되어 세액공제 신청이 완료된 경우

③ 정기후원 중 이미 해당 회차의 후원금이 집행된 경우

④ 후원자가 사전에 반환 불가에 대해 명시적으로 동의한 경우

⑤ 관계 법령 또는 감독 기관의 해석에 따라 반환이 제한되는 경우

5. 정기후원 해지

정기후원은 후원자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며, 해지 요청이 접수된 경우 다음 결제 회차부터 후원금 결제가 중단됩니다. 이미 결제된 회차의 후원금에 대해서는 본 정책의 후원금 반환 기준을 따릅니다.

6. 후원 중단 및 반환 신청 방법

후원 중단 또는 후원금 반환을 원하시는 경우, 재단의 문의 페이지 또는 공식 이메일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① 후원자 성명(또는 단체명)

② 후원 일자 및 후원 금액

③ 결제 수단

④ 후원 중단 또는 반환 요청 사유

본 정책은 관계 법령, 감독 기관의 지침 또는 재단 내부 운영 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재단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공지합니다.

[ 부 칙 ]

후원 중단 및 후원금 반환 정책

(시행일) 본 정책은 2025년 9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.